가족 또는 지인과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 금전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서면 혹은 전자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을 차용증이라 정의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의 조건과 상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미래에 논란이 생길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거래의 목적, 대출금액, 이자율 또는 대출조건, 상환일정을 작성하고 날짜를 작성 후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 금전소비대차를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상세내용을 상단에서 확인하여 금전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